김용현 재판 또 파행... "불법 구속"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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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해,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까지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상태에 있다"라며 법원에 관할 이전과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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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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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상태에 있다"라며 법원에 관할 이전과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심사 때도 이 재판부를 상대로 수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해당 재판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관할 이전 신청이란 재판 관할권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것으로, 상급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일시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불법적인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반복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다는 것까지 고지하자 "오늘 더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을 20여 분 만에 끝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 때 한성진 재판장의 마스크 착용까지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하기도 했다. 한 재판장은 이날은 마스크를 벗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측근인 양모씨를 시켜 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25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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