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주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서지영 2025. 8.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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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에 4주 연속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들어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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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에 4주 연속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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