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근혜처럼 궐석재판... 지귀연 "불이익 감수해야"

박소희 2025. 8.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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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줄곧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해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씨가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에 이어 또 다시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구치소에선 현재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입장으로 인치가 어렵지만 구인영장 발부 등 상황 변경이 생기는 경우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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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인치 현저히 곤란" 답변 보내... 전직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이어 두번째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 후 줄곧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해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 초기에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출석거부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고서 도착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존재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질병을 앓는지는 의료법에 따라 알려주기 어렵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시 부상 등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인치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왔다."

내란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씨가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에 이어 또 다시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구치소에선 현재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입장으로 인치가 어렵지만 구인영장 발부 등 상황 변경이 생기는 경우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의무를 저버린 채 네 차례 기일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 김건희 특검 언급하더니... 결론은 "궐석재판 해달라"

반면 변호인단은 재차 건강상 이유를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첫 체포 시도 당시 윤씨는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완강히 거부했다. 김건희특검은 7일에는 보다 강경하게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거부하는 윤씨를 의자째로 들어 옮기다가 윤씨가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자 윤씨 쪽은 '가혹행위'라고 문제 제기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이 일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궐석재판을 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교정사고 우려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론 등이 있고. 또 인권 보호 문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치소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의해서 피고인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잠시 양쪽 배석 판사들과 상의한 다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 차례 기일은 윤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외 조사기일 형태로 이뤄졌다. 이때 당시 예정된 증인신문은 모두 이뤄졌지만,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조서 작성이나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의견 진술 등은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전체 재판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하셔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 결국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윤씨는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궐석재판 진행까지도 '박근혜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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