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기한 내 발급 신청하세요 

장유진 2025. 8.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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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중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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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유진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장유진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은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중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만 17세가 되는 국민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해야 한다. 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신청 시 수령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인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 도래한 학생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방학 기간을 활용하거나 학교 혹은 학원 근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발급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유진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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