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부산교육감…당시 부교육감 증언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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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당시 김 교육감이 채용 지시를 한 뒤 당시 부교육감은 계획안에 결재를 거부했고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계획안이 수정될 때마다 채용 대상이 점점 누군가를 특정하는 식으로 변경됐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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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기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시 부교육감이 김 교육감의 지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공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당시 김 교육감이 채용 지시를 한 뒤 당시 부교육감은 계획안에 결재를 거부했고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계획안이 수정될 때마다 채용 대상이 점점 누군가를 특정하는 식으로 변경됐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선 당시 인사과장과 교육국장으로 등은 "당시 전교조로부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며 "이에 김 교육감이 교육 관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정 인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며 "부교육감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당초 채용 대상은 '퇴직자'였으나 그 대상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 '재직하며 교육활동 중 해직된 사람'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 4명을 특정해서 채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인사과장은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며 "만약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6~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김 교육감 측은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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