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군호텔 웨딩홀 '접대 영수증' 입수... "참모총장님" 메모 곳곳에
[김화빈, 정초하, 이진민, 전선정, 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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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해군호텔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운영비 영수증. 이 업체는 웨딩홀 위탁 주무부서(해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나 호텔 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재경근무지원대대) 관계자들을 접대하기도 했다. |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해군은 지난해 업체가 청구한 것 중 18건(1225만 11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업체 대표 탁아무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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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호텔. 2025. 07. 30. |
| ⓒ 소중한 |
특히 업체는 2018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한 후부터 "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영업운영비(관리위탁비 중 하나)를 청구하도록 해군과 합의했다. 이 같은 조건은 2023년 체결한 다음 갱신 계약(2027년까지)에도 포함됐다(2024년 말 해군 감찰실 감찰 후 해군은 지난 3월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
<오마이뉴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통해 업체의 2021~2023년 영업운영비 영수증과 증빙 내역 일부를 입수했다. 여기엔 "전 총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총장과 사모님" 등의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22년 5월 26일 총장님 사모님 간식 접대 23,900원
2022년 10월 9일 지인접대(총장님) 8,000원
2022년 10월 19일 역대 총장님 커피 접대 18,500원
2022년 12월 4일 역대 참모총장님 식사접대 1,548,000원
2023년 4월 11일 역대 총장님 커피 접대 10,000원
2023년 7월 11일 일일회에 참석하신 전 총장님 커피접대 15,000원
2023년 6월 30일 잠수함 연행행사 참석 전 총장님 커피접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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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해군호텔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운영비 영수증. 이러한 접대 영수증에는 "역대 총장", "총장 사모님", "일일회(역대 해군 참모총장 모임)" 등이 기록돼 있었고, 이 중에는 실명(엄현성 전 해군 참모총장)이 적힌 영수증도 있었다. |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이 같은 영업운영비 청구는 해군의 고발로 이어졌다. 최근 해군은 업체의 2024년 1~11월 업무운영비 중 "사적인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한 것을 선별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사기 혐의)을 제출했다.
다만 영수증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용 목적과 모두 일치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감사원은 2023~2024년 진행한 감사를 통해 "(업체 대표가) 가족과 식사한 비용임에도 '역대 참모총장님 식사접대(154만 8000원)'로 영수증 사용내역을 기재한 뒤 영업운영비로 신청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은 감사원 감사 직후에도 업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는데 이때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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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해군호텔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운영비 영수증. 이 업체는 웨딩홀 위탁 주무부서(해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나 호텔 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재경근무지원대대) 관계자들을 접대하기도 했다. |
|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업체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22년 3월 16일 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해군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관계자 2명, 진해 해군회관 웨딩홀 위탁 업체 관계자 1명과 해군 복지정책과장, 복지운영담당자가 참석(총 5명)했다.
업체는 이날 오후 9시 28분 계룡대 인근 횟집에서 58만 원을, 오후 10시 42분 인근 식당에서 6만 4000원을 결제했다. 업체는 이때 결제한 비용의 영수증에 "계룡대 회의 참석 후 관계자와 식사 진행"이라고 기록한 뒤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청구했다. 횟집 지출만 따졌을 때, 회의 참석자 5명이 소비했다면 1인당 11만 6000원을 쓴 셈이다.
이 메모대로 업체·해군 양측이 식사를 함께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2024년 8월 이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음식물 접대는 3만 원까지만 가능(제8조 제3항 제2호)하다.
업체는 또 2023년 2월 21일 서울 해군호텔을 담당하는 부대인 재경근무지원대대 대대장과 복지대장과 식사했다는 명목으로 43만 5000원을 지출한 뒤 영업운영비로 청구했다. 업체는 "재경근무지원대대장, 복지대장, 웨딩홀 대표(간부 4명) 총 7명이 식사를 진행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때 지출 역시 계산해보면 1인당 소비한 금액은 7만 2500원이다.
해군 "영수증 메모, 사실관계 확인 필요"... 업체 "정당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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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호텔. 2025. 07. 30. |
| ⓒ 소중한 |
이어 "복지정책과는 위탁관리 주무부서이고, 재경근무지원대대는 계약 당사자인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고가의 식사 접대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해당 비용을 해군장병복지기금으로 처리한 것은 복지기금을 사적 이익에 전용한 것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군 측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영수증의) 해당 메모는 수탁자(업체)가 기록한 것으로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그 중 복지정책과·재경근무지원대대 접대와 관련해선) 위 사유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게 (영업운영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같은 날 서면 답변을 통해 "전직 총장 사교모임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 웨딩홀 매출향상 등 영업에 도움이 돼 (이들의 접대 비용이) 영업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배우자나 일일회는 업체 대표가 직접 만나거나 접대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영수증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건) 담당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엄현성 전 총장의 이름이 영수증에 담긴 것을 두곤 "엄 전 총장이 군 내외 여러 인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친목모임이 있을 때 웨딩홀 현황 및 발전상황 등을 홍보했다"라며 "추후 각종 연회나 웨딩행사(가 열릴 때 엄 전 총장에게) 해군호텔 이용을 권유했기에 영업운영비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복지정책과·재경근무지원대대 접대와 관련해선) 계약 관련 현안을 논의하거나 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한 자리"라며 "이는 영업운영비 사용 용도로 규정된 '유관기관 업무협의비'에 해당하며 해군 측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영업운영비 청구에 응해 처리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연속보도①] 비리 적발 웨딩업체 영업 중, 해군 방관 https://omn.kr/2es8n
[연속보도②] 수상한 해군호텔, 웨딩업체 137억 벌어 https://omn.kr/2esyp
[연속보도③] 서울 이어 진해도 판박이 비리 적발 https://omn.kr/2etld
[연속보도 ④] 비리 적발 웨딩홀 대표가 '명예해군' https://omn.kr/2eu9y
특별취재팀 | 김화빈 이진민 전선정 정초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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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호텔. 2025. 0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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