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당정 온도차
당정이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이하 당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관해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에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종목당 50억원→10억원)은 비공식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하지만 복수 참석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찬반 의견을 각각의 근거와 함께 종합 전달했지만 무게는 ‘50억원 원상복구’에 실렸다고 한다. 참석자 A씨는 “현행 50억원을 유지하자는 게 당내 다수론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반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석자 B씨는 “정부가 쉽게 정책을 철회하거나 밀려날 순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대주주 기준 확대가 세수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정책에 세수 증대 외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상화 등의 여러 목적이 있다는 반박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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