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조국 사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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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2일 사면 대상자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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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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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
| ⓒ 연합뉴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2일 사면 대상자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일정을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사만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셈이다. 광복절 특사 문제와 다른 국정 의제를 각각 나누어 다루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지시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면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 등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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