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20년 측근 이모씨 구속기간 연장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20년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이달 8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씨를 전씨로 통하는 길목 중 하나로 보고 이씨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벌어진 전씨의 각종 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현안을 청탁받고 전씨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해 수사 중에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전씨와 약 20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4년 전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1심 판결문에도 거론된다. 당시 전씨는 지인에게 “리조트 개발 부지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6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전씨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 주고 전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 키맨 윤영호 구속기간도 연장…주말 소환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본부장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구속 이후 연일 그를 소환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와 명품백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 통일교가 추진한 현안을 위한 뇌물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특검팀은 교단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민구·손성배·최서인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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