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현수막 찢었다가 경찰 출석 요구…왜?

임채현 2025. 8.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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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외교 당국자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복수의 언론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자유대학 단체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2일 '부정선거 규탄 및 감시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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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욕' 적용 가능성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관련 국내법 조항
중국 오성홍기 ⓒ뉴시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외교 당국자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복수의 언론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자유대학 단체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2일 '부정선거 규탄 및 감시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대학 측은 당시 SNS를 통해 "현수막을 찢은 이유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외침에 중국 대사가 불편함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욕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정한 외교관의 명예와 위엄 보호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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