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계급장 없다?"…가짜총 차고다닌 50대 코스프레男
배재성 2025. 8. 9. 20:00

가짜 경찰 제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 덕분이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 모의 테이저건 등 가짜 장비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사 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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