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 빌라 방화…20대 남성 체포

박선영 2025. 8.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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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친동생인 20대 여성 B씨와 거주하는 광주시 쌍령동 빌라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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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진화…주민 10여명 대피


여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친동생인 20대 여성 B씨와 거주하는 광주시 쌍령동 빌라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4층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다. 이 불로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발 부위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는 최근 B씨와 다툰 뒤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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