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빌라에 불 지른 20대

이휘경 2025. 8.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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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8분께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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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8분께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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