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마트서 은신…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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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은신해 온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엔(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의 활동원을 국내에서 체포·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8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테러단체 조직원 활동 자체를 형사처벌 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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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지정 조직원 국내 체포한 첫 사례
국내에 은신해 온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엔(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의 활동원을 국내에서 체포·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8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 캠프에서 기관총과 박격포, 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T는 1980년대 중반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을 사망케 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비자 신청서를 제출, 같은 해 12월 국내에 불법 입국했다.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마트 직원으로 일하며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다. 그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왔으나 출입국관리소로부터 9월 출국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탐문 조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일 이태원에서 체포했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테러단체 조직원 활동 자체를 형사처벌 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의 국내 공범 여부와 함께 활동 자금이 LeT로 송금됐는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불법 입국 과정에서 동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정원과 협력을 강화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러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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