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고 '빙빙' 돌려…여친 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경찰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학대당한 강아지는 14살 '사군이'로, 남성의 연인이 보호자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살 강아지 긴급 격리 치료 중
최근 부산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해당 남성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개의 몸이 공중에 뜬 채로 여러 차례 회전하는 모습이 주변에 목격됐다.
이 장면은 인근을 지나던 한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 남겼고,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여성이 남성에게 "뭐 하느냐"며 제지하자, 남성은 그제야 개를 내려놓은 뒤 "훈육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부산시, 경찰과 함께 7일 해당 남성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피해 반려견의 상태를 점검했다.
학대당한 강아지는 14살 '사군이'로, 남성의 연인이 보호자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부산시 소속 수의사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슬개골 탈구와 저체중, 심장 질환 등이 의심된다며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학대자와 분리된 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학대를 넘어선 범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가 보호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전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닉스 투자해 7억 번 부모님, 집 한 채 사주겠지?"…공무원 글에 '부글'
-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부터 신청 '이 지역' 어디?
- 월세 받고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자' 행세…수천만원 수령한 70대 징역형
-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도 좋아, 이혼해"…헬스트레이너와 아내의 수상한 대화
- "제발 그만 사가라" 비명까지…일본인들 한국서 싹쓸이 한다는 '이것'
-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고혈압 낮추는 데 가장 좋은 운동
- "일본서 이게 무슨 망신"…간 큰 한국인, 1만번의 수상한 행적
- "바보나 조센징도 하는 일"…혐한 논란 휩싸인 日올림픽위 부회장, 결국 사임
- 무심코 브이포즈로 '찰칵'…"개인정보 다 털린다" SNS서 퍼진 경고
- “차 맛이 왜 이래?”… ‘쓴맛’ 강해진 이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