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시행령' 개정 착수... 검사 직접수사범위 축소

김종훈 2025. 8. 8.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변칙적으로 확장했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크게 넓였던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법률에 규정된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 지시... '검수원복' 제자리로

[김종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22
ⓒ 남소연
정부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변칙적으로 확장했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크게 넓였던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법률에 규정된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범위 확장 논란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왔다. 2020년 1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또 정권 말기인 2022년 5월 '검수완박'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더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소위 '검수원복'이 벌어졌다. 같은 해 9월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 범죄(폭력조직, 기업형 조직, 보이스피싱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무고죄, 위증죄 등) 등으로 확대했다. 일부 범죄는 기존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으로 축소한 것을 시행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한 장관은 법 조문에 "~등"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정권 당시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 중 다수는 확장된 수사 범위에 속한다.

이번 정 장관의 지시는 이 시행령을 고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맞게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추진할 검찰개혁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과잉·봐주기·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상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뜻을 반영하고 무리한 수사를 막아 검찰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