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 논란 해법 나왔다'…민병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편vs선별 논란 해결책" 제시
행정비용 절감에 세수확보 효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선별부담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법 전문가인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는 "이 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0억이 넘는 사람들도 25만원을 받으면 이 가운데 45%만큼만 세금이 더 든다"면서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70~80%인데 이들은 세 부담이 없거나 내더라도 일부만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시기 때마다 선별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기준 마련 어려움, 행정비용, 소득 상위층이 느끼는 반발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방안은 지원금의 일부를 기본공제에서 차감하는 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선별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없고, 지원금 일부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매번 민생지원금 등이 논의될 때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줬다 뺐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소득 공제에서 제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생이 교사 밀쳐 뇌진탕…알고보니 '금쪽이' 출연자였다
- 주가 '99% 폭락' 망했다가, 돌연 '600% 폭등'…대통령도 찾는 신발 팔던 이곳
- "아이들 먹는 간식에 대체 왜"…"성인용품 광고 연상" 비난속 삭제된 中광고
- 3000원짜리 케밥인데 300만원 결제…관광객 노린 사기극에 난리난 브라질
- "맛은 포기했습니다"…'하루 5000원' 버티는 식사로 내몰린 청년들
- 日서 감염 확인, 규모도 몰라…잠복 뒤 재확산 코로나 변이 '시카다' 확산 조짐
- 생선가시와 낚싯바늘 삼킨 채 버틴 10일…2살 늑대 '늑구의 해방일지'
- "돈 받았으면 제값 해라" 배송기사 저격한 카페 점주, 결국 본사 사과
- "코첼라 다녀왔다?" 알고 보니 가짜…수천만원 버는 AI 인플루언서
- "中, 3~4년 내 美 제치고 세계 1위로"…최고 관광국 자리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