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본…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였다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8.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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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협상대표 미 급파해 수정 요청
한국은 FTA로 관세 15% 외 추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을 만나 모자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대일(對日)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일괄 15%’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한 일본은 미국에 급히 수정을 요구하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6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측 관세 협상 장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그는 미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르다”며 “경위를 들은 뒤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장관이 말한 다른 내용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15% 관세 일률 적용’이다.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 적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던 품목은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고 이전 세율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일본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러한 특례조치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됐다. 한국·일본 등 그 외의 국가들은 기존 세율에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해 왔기 때문에 15%를 제외하면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국은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지만, 특례에서 제외된 일본은 기존 4%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총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일본이 가장 공을 들인 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산 차량은 FTA로 무관세였다. 만약 새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은 ‘2.5+15%’로 즉 17.5%를, 한국은 ‘0%+15%’로 즉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라 추후 바뀔 수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양측의 주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TV는 “원래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끼리 협의를 만든 뒤 정상이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카자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중에 갑자기 합의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에 머무는 8일까지 어떻게든 무역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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