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특검 "김건희, 구속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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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이 "법에 규정된 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에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다 규정돼 있고 (그것을) 모두 충족된다고 생각해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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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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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에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다 규정돼 있고 (그것을) 모두 충족된다고 생각해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의)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다"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온 김건희의 의혹 중 각각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앞서 "오늘(7일) 오후 1시 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김건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이후 약 3시간 조서 열람)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윤석열은 이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감 중인 윤석열이 "완강히 거부"해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 명태균 공천 개입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등 이권 청탁 ▲ 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 집사게이트 등 김건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과 통일교 인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명이 구속되고 그중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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