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몸 예뻐, 같은 침대에서…" 40대 태권도 관장의 女초등생 문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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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모 태권도장 A관장은 제자인 초등학생 B양이 6학년이었던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관장이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B양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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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모 태권도장 A관장은 제자인 초등학생 B양이 6학년이었던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냈다.
A관장은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은 물론 "입술이 진짜 예뻤다",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까지 보냈다.
그의 범행은 B양의 가족에게 발각됐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관장이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B양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양 아버지는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어 "(딸이) 사춘기 때라 많이 울었다. 아이가 장래 희망이 태권도 선수였다. 국가대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관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관장에 대해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관장은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5회씩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A관장 측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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