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박근혜 사면됐는데…최순실 꼭 사면해야 할 사람"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는 꼭 사면해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6일 조갑제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씨 사면에 대해 “통합의 이유라기보다는 그 기억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분(최씨)이 아직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를 사면한다고 하면 반대할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사건(국정농단)의 사실상 주범은 누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써 전에 사면·복권되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도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를 가리키며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며 “법리상 주범은 다 사면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서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함께 최씨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정 전 주필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밝히며 “(최씨 사면을 권유했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서 듣더라”며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10년이나)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씨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 다 사면하라는 쪽이냐”는 물음에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이) 너무 짧다. 1년이 아직 안 됐다”며 “(최씨 사면과) 균형이 안 맞는다. 인간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2016년 10월 31일 긴급체포된 최씨의 당초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31일이었지만 수술 등에 따른 3차례 형집행 정지로 인해 형기가 14주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늦춰진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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