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

이경태 2025. 8.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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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라면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새로 부여받게 된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을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입법 취지에 맞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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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의 획기적 강화"... 방통위 설치법 후속 조치 필요성 강조

[이경태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8.6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라면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새로 부여받게 된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을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입법 취지에 맞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용산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관련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라면서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추천 단체, 모법 규정 어려워...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행사할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즉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모법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걸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아까 제가 말한 후속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예를 들면 사장추천위의 여론조사기관은 무엇인지, 편성위원회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 전부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행규칙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만 한다"라면서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런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수석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3개월 내에 KBS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관련 "많은 것이 선행돼야 하고 서둘러야 할 부분도 있다"라며 "방통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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