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30만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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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5일부터 인터넷에 확산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허위정보. 실제 한 달 치가 아닌 소급분을 포함한 5개월 치 급여였다. |
| ⓒ 스레드 |
지난 2025년 1월 한 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OO구 생계급여 3,617,890원'과 'OO구 주거급여 1,716,000원'(합계 5,333,890원) 내역을 갈무리한 화면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그 당사자가 '자녀가 4명인 미혼모'라는 주장도 확산했다.
담당 구청 "530만 원은 한 달치 급여 아닌 몇 개월 치 소급분 합산 금액"
<오마이뉴스>가 6일 서울시 OO구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530만 원이 입금된 통장 내역은 사실이었지만, 한 달 치 급여가 아닌 몇 개월 치 소급분이 합산된 금액이었다.
해당 구청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는 "소급분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입금액만 맞고,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미혼모 포함 5인 가구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처음 신청하면 심사하는 데 1~3개월 정도 걸리고,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기간까지 포함한 몇 개월 치 급여가 첫 달에 한꺼번에 입금된다.
다만, 해당 구청 담당자는 그 수급자가 몇 인 가구인지, 몇 개월 치 소급분이 합산된 것인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수급자 "5개월 치 한꺼번에 받았는데, 매달 받는 것처럼 왜곡"... 5인 가구 아닌 1인 가구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 2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기초생활수급자' 마이너 갤러리에 해당 통장 내역을 처음 올린 A씨는 당시 "그거 5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면서 "정확히는 3개월 20일 걸렸는데 양쪽 달에 걸쳐서 5달 치 받은 거. 실제로는 생계·주거 합쳐서 월 106만 원 꼴인데 마치 매달 저 금액을 받는 것처럼 왜곡해서 퍼 나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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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
|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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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 ⓒ 국토교통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5인 가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월 227만 원 정도(2025년도 기준)이고, 1급지로 분류되는 서울시 주거급여 56만 4천 원을 합쳐도 월 283만 원 정도다.
직접 사실 확인 나선 누리꾼, '자정 작용'에 한몫
한 현직 의사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X 계정에 "월액이 아닌 분기 합계를 월로 착각했거나, 다양한 수당을 모두 합쳐 기초급여인 양 포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아예 조작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면서 "실제 미혼모 2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165만 원 내외, 4인 가구도 250만 원 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허위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일부 누리꾼의 자정 노력도 활발하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 복지 정책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한 에펨코리아 이용자도 지난 2월 5일 허위 정보 최초 유포 당시 A씨가 처음 올린 원문을 직접 확인해 B씨가 올린 짤 내용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 뒤 해당 커뮤니티에서 퍼졌던 허위 정보 게시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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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한 달에 530만 원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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