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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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서울시는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민간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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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서울시는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민간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쓸 수 있게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에 1년에 2000억원씩을 적립, 10년 동안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약 25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된 상태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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