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해군호텔 이어 진해 해군회관도 판박이 비리 적발
[이진민, 전선정, 김화빈, 정초하, 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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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진해 해군회관. 2025. 08. 01. |
| ⓒ 이진민 |
해군은 서울 해군호텔 사례처럼 진해 해군회관 웨딩홀 수익의 70%를 특정 웨딩업체에 지급하는 계약을 12년 간 수의계약으로 지속했고 업체는 해군보다 2.6배 이상의 순수익(약 48억 6000만 원)을 거뒀다
[관련 기사]
[연속보도①] 비리 적발 웨딩업체 영업 중, 해군 방관 https://omn.kr/2es8n
[연속보도②] 수상한 해군호텔, 웨딩업체 137억 벌었다 https://omn.kr/2esyp).
업체의 시설투자가 3:7 계약 이유? ...공사·시공계약서도 없어
<오마이뉴스>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군은 2012년 4월 강아무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진해 해군회관 예식·연회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이를 203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최초 해군과 업체는 매년 3500만 원의 기본 위탁료를 지급하고 목표 수익(6.22억) 달성 시 초과액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두 번의 계약 수정을 통해 목표 수익(3.5억)은 낮추고 추가 지급 비율(80%)을 늘리는 등 업체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건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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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진해 해군회관. 2025. 08. 01. |
| ⓒ 이진민 |
해당 감찰 보고서엔 업체가 2021, 2023년 웨딩홀 공사 등을 진행하며 공사계약서나 시공계획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전자세금계약서만 발행하고 협력업체 명의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 보고서엔 진해복지지원대장이 '여력 부족을 사유로 강씨(업체 대표)가 제시한 투자금과 실제 투자금에 대한 검증이 제한됐다'는 진술도 적혀 있다.
해군 측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첫 계약한 2012년) 당시 (진해) 해군회관은 23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라며 "복지기금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수탁자의 제안으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수탁자가 투자 약정한 금액과 이자, 예상수익을 고려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반영해 (3대7의)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해복지지원대가 (강씨의 허위 시설투자 의혹와 관련해) '여력 부족으로 검증이 제한됐다'고 증언한 점은 현재 형사 고발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해군이) 진행할 추가 감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에도 여전히 영업... 부승찬 "해군, 몰랐으면 관리 부실·알았으면 방조"
이 업체는 2022년 10월 해군 감찰실 정기감사 때 자체회계감사 미실시 등으로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10월 시작한 감사를 통해 서울 해군호텔 업체의 비리를 적발했으나, 진해 해군회관은 이때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해군 감찰실이 2024년 말 서울·진해를 상대로 모두 감찰을 진행하면서 진해 해군회관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 5월에야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감찰로부터 8개월, 계약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해 해군회관에서 영업 중이다. 지난 1일 찾은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회관에는 업체 상호가 여전히 간판으로 붙어 있었고 1층에 업체 사무실도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실무 직원은 "해군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 웨딩홀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실무자들은 해군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모르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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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진해 해군회관. 2025. 08. 01. |
| ⓒ 이진민 |
그러면서 "해군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관리 부실, 알았다면 조직적으로 방조한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돌아갈 복지기금을 빼돌리는 데에 해군의 방조가 있었다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해군 측 "강제 집행 제한, 소송 준비 중"... 업체 측 "해군 고발, 터무니없어"
해군 측은 "수탁자(업체)가 계약 해지와 퇴거에 불응하여 지난 6월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시 강제 집행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 퇴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6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고 퇴거 요구 공문을 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탁자의 퇴거 거부에 따라 소송을 통해 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불법 점유 및 운영에 대해서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군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업체에는) 없다"라며 "(해군의 형사 고발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김화빈 이진민 전선정 정초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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