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감반 재가동 추진…“고위 공직자 기강해이 단속”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한다.
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이라며 특감반 재가동을 시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특감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7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게 감찰반의 업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특감반이 포함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반복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정보3팀’을 추가로 신설해 사실상의 특감반 부활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변칙적인 운영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보장된 시스템으로 감찰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고위 공직자 기강 해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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