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왜 안되나..환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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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료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해 천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담했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던 억울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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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치료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3년 전, 시력이 크게 나빠져 안과를 찾았습니다.
노년성 백내장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병원에서) 수술을 안하면 안 될정도로 백내장이 심하다, 그렇게 놔두면 녹내장으로 갈 수 있다.."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해 천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담했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엽 기자]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백내장이 아니라는 판단.
입원비, 치료비 모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
"자기들이 봤을 때 백내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약관이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유지되는거지, 중간에 자기들이 손해 난다고 해서 그거를 바꾸거나.."
지난 2022년 백내장 수술 후 입원 등이 과잉진료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백내장 진단이 맞냐 안맞냐 이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치료가 합당하냐..이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22년 한 해에만 4천836억 원.
과잉진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다음해인 2023년에는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547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던 억울한 환자들.
보험사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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