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대체 부품’ 안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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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가격이 싼 대체 부품을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물거품이 됐다.
애초 금융 당국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대체품을 쓰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오는 16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국민일보 8월 5일자 15면 참고). 이 경우 사고를 내거나 당해 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비 35~40% 저렴한 대체품을 써야 하고 정품을 쓰려면 초과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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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가격이 싼 대체 부품을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물거품이 됐다.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의 경우 수리 시 정품만 쓰도록 했다. 신차가 아니더라도 조향 장치 등 주요 부품을 수리할 때는 정품 사용을 강제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상 구조로 원상 복구한 것과 다름없다.
대신 대체품을 선택하는 경우 정품 공시가의 25%를 차주에게 돌려준다. 대체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의 범위를 ‘대물배상담보’로 확대한다.
애초 금융 당국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대체품을 쓰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오는 16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국민일보 8월 5일자 15면 참고). 이 경우 사고를 내거나 당해 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비 35~40% 저렴한 대체품을 써야 하고 정품을 쓰려면 초과금을 내야 했다.
금융 당국은 대체품 사용이 늘면 보험사가 내는 보험금이 줄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소비자는 대체품이 정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미묘한 성능 차이가 단순 진동이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누유 등 결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인증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대체품 사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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