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김건주 2025. 8.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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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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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해촉 처분은 부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방심위원직에서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촉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고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은 매듭을 지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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