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한덕수·이상민 등 전직 고위직 줄소송 휘말려
한덕수·이상민 등에 위자료 청구 소송
개국본 등 단체 소송도 준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총 30만원으로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책임을 물으며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유튜브 등에서 허위 비방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까지 포함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쇄 소송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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