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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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언론장악용' 해임 관련 소송들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나는 대로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과 관련한 항소를 취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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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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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재임 당시 언론을 장악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방송 이사 및 방송기관장 등을 해임해 발생한 법적 다툼을, 이 대통령이 정리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https://omn.kr/2el5u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언론장악용' 해임 관련 소송들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나는 대로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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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3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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