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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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징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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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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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센터는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는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하다"라면서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윤석열의 행위는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또한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해 피고인으로서의 출석 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다"라며 "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 모두의 신뢰는 깨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징벌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 것을 법무부에 의뢰한다"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징벌의뢰요청서도 함께 공개하면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길 요청한다. 서울구치소장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속옷만 입고 눕"더니, 특검 떠나자 접견실로 https://omn.kr/2es6r
구치소 박혀 "완강히 거부"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https://omn.kr/2er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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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가 5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윤석열 징벌의결 요구서. |
| ⓒ 군인권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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