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압수수색…서부지법 사태 관련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8.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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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로 지목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경찰 “배후 선동 정황 집중 조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전 목사 측이 사태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직했는지가 핵심이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력 시위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를 선동해 법원 내 폭력 사태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침입·난동이 발생했던 날,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전 목사 주도 집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법원의 기능을 집단적 위력으로 무력화하자는 선동”으로 해석했다.

한편, 해당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인원 가운데 49명은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 씨(65)와 신도 이모 씨(48)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을 폭행한 10대 심모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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