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국방부 “강요·명예훼손죄 여지”

박현주 2025. 8. 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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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의 기강을 잡으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조치다.

국방부는 4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 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가 접수됐고,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 산하 기관이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 위반 혐의 사안을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편집권 침해와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모욕과 인사 조치 등이 있었다는 게 복수의 군 소식통의 주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방일보는 안 장관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이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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