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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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는 원래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육자료'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돼 올 1학기에 '교과서'로 정식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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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오는 2학기부터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학기에 AI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AI교과서는 원래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육자료'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돼 올 1학기에 '교과서'로 정식 사용됐다. 그러나 반발 여론에 밀려 '의무 도입' 대신 '자율 도입'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이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이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도입한 AI교과서는 시행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학기에 AI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들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까지 2학기 AI교과서 신청을 마감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신청받겠다고 밝힌 터라 학교 현장에서의 2학기 AI교과서 수요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AI교과서 신청 현황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며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통과됐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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