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에 주차금지구역이었어요?' 삼척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홍한표 2025. 8.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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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삼척시는 사전 등록을 하면
단속 대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 등록하려면
삼척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QR 코드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면 되며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고,
외지 방문객은 주차금지구역을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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