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4억원 배상”...테슬라 자율주행차 빨간불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8.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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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2억4300만달러 배상해야” 평결
머스크 “항소할 것”…자율주행 소송 확산할 듯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관해 회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테슬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평결이 나왔다. 테슬라는 곧장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8월 1일(현지 시간)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한화 약 3364억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4300만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베스 블룸 판사는 평결을 수용해 정식 판결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들이받아 여성은 숨을 거두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아래로 숙였다.

피해자 측과 변호인단은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로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장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측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잘못됐다”며 “법적 오류가 심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한 사건은 드물다. 한 미국 매체는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추가 소송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은 10여건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려져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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