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시작한 국힘…자리 떠나는 민주 [쿡 정치포토]
김건주 2025. 8.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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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방송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된 가운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라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장악법'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 불러야 한다.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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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필리버스터 시작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후 4시께 방송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된 가운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라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장악법’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 불러야 한다.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남아 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반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외치며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법안을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마지막인 7월 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나머지 쟁점법안은 8월 국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시작되자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후 반대 이유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떠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후 4시께 방송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된 가운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라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장악법’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 불러야 한다.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남아 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반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외치며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법안을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마지막인 7월 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나머지 쟁점법안은 8월 국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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