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불법계엄 삭제 논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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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주요 내용을 <국방일보> 지면에서 누락하는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해제했다. 국방일보>
4일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7월 24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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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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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8일자 <국방일보> 갈무리 |
| ⓒ 국방일보 |
4일 국방부는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7월 24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홍보원은 KFN·국방일보·국방FM·국방저널·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 2023년 5월 임기 3년의 국방홍보원장(고위공무원 나급)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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