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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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의 하나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위 의원의 입법취지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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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의 하나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위 의원의 입법취지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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