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 확대, 바람직하다"

박석철 2025. 8.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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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원내대표)이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확대한 것을 두고 주식시장이 출렁인 것에 대해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일 정부의 세재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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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 개편 입장 밝혀... " "이재명 정부, 대주주 기준 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박석철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이 7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증세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원내대표)이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확대한 것을 두고 주식시장이 출렁인 것에 대해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일 정부의 세재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윤종오 의원은 "(대주주 기준은) 박근혜 정부 당시 100억 원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춰지는 추세였다"며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 시절 잠시 퇴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렸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고 했다.

윤 의원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은 극소수"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종부세 무력화와 같은 세제 정책을 되돌리는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소득세 증세가 빠졌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증세 대책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진보당 윤종오, '법인세' '1만 3313명 소득세' 증세 추진 https://omn.kr/2eq43)

윤 의원은 소득세 증세 추진을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만 3313명이 채 안된다"며 "현재 10억 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OECD 수준과 비슷한 3억 원 초과로 맞추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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