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상정하자, 국힘 "여당 인정 안 해"...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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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으로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5일까진 물리적으로 최대 1개 법안, 즉 방송3법 가운데 먼저 상정된 방송법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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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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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
| ⓒ 남소연 |
노란봉투법보다 방송3법 먼저... 민주당 "7~8월 국회서 다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한다"라며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 등을 담은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보다 우선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라며 "어느 법이 올라오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를 겨냥해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며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하지 않겠단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5일까진 물리적으로 최대 1개 법안, 즉 방송3법 가운데 먼저 상정된 방송법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앞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0건 법안이 상정되고 그중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들어왔다"라며 "먼저 의결할 수 있는 15건을 올리고 그 후 필리버스터가 들어온 5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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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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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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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 나선 신동욱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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