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일보 기강' 언급뒤…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의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25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방일보가 전날 보도한 안 장관 취임사 기사에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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