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더워 수의 벗어” 해명에…특검 “현장 직접 봐, 완강한 저항”
황인성 2025. 8.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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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도 박영수 특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집행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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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도 박영수 특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집행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저항했고, 이에 따라 집행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워서 수의를 잠시 벗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문 특검보는 “현장에 직접 갔던 사람으로서 그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 측도 ‘완강한 저항’이라는 특검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체포 과정에서 특검이 현장 영상을 촬영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현장 진입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 영상 촬영 목적을 설명했다”며 “체포 절차의 위법성 논란을 막고, 만일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채증용 영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돼도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까지 필요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피의자를 기소하려면 피의자 신문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며 “피의사실 확인뿐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의 해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집행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사실상 멈추게 된다”며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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