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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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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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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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 ⓒ 여주시 |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돼야 한다.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온라인접수(잡아바 어플라이)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 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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