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민 정보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 여성 경찰 조사

조문규 2025. 8.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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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지령을 받아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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