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경제단체와 첫 상견례…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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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단체와 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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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단체와 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또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는 자리다.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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