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입 맞추고 성추행한 세종시의원 실형…쌍방 항소
정시내 2025. 8. 4. 11:40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58)이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 의원은 판결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상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행했던 검찰도 지난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을 맞고소한데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공소 제기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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