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윤석열이 강제 구인 끝까지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임병도 2025. 8.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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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씨에 대한 강제 구인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 또는 인치해 조사실로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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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 목적' 완전 나체면 강제 구인 불가능... <중앙> 사설도 "명분 없는 행동" 비판

[임병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씨에 대한 강제 구인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강제 구인 가능하다... 단, '나체'일 때 빼고

윤씨의 변호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 또는 인치해 조사실로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단식을 하며 국가정보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로부터 인치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강제로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구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조사의 목적도 포함되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는 정당하다'(2013모160 결정문)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믈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2022년 발간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를 한 경우"에는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명시됐습니다.

실제로 윤씨는 이를 악용해 지난 1일 강제 구인 집행 때 속옷만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청래 대표의 주장처럼 모포 등으로 윤씨의 몸을 감싸려고 할 경우에는 '완전 나체' 상태로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씨는 특검이 떠나자 다시 수의를 챙겨입고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윤씨의 이런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첫 강제 구인 당시에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 거부했고, 두 번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4일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 저항' 소동…국민은 민망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검팀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의혹과 혐의가 쌓여 있는데도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더구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접견은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윤씨는 7월 10일부터 20여일 동안 무려 56명을 접견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윤씨에게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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