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2185명…전체 신청 중 65% 인정
조유정 2025. 8.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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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4일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총 5차례에 걸쳐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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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4일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한편,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모씨는 3번째 재판에서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총 5차례에 걸쳐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에 달한다. 이중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연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가로챈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 변모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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